2023 희망꾸러미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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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 업 목 적 |
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 70명을 대상으로 먹거리 및 생활용품을 담은 희망꾸러미를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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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 업 내 용 |
1) 지원내용
- 지원내용 : 10만원 상당의 물품꾸러미(식재료 및 생활용품 등) 1회 지원
- 지원기간 : 2023년 5월 ~ 2023년 6월
- 지원절차 : 사업신청 ▶ 선정 ▶ 가정으로 결과안내 ▶ 대상 가정으로 직접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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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|
1) 신청기간 : ~ 2023년 4월 30일
2) 신청대상 : 학교를 통해 신청
(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
순천 거주 아동으로 다음의 소득을 충족할 때 신청 가능)
- 법정 저소득 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
- 일반 저소득 : 가구원 소득의 합계액이 중위소득 대비 80% 이하([표1] 참고)
3) 신청방법 : 메일(hmnn2277@hanmail.net) 또는 전자공문 서류제출
- 신청기관 제출서류 : 공문,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·동의서
[표1]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0% 참고표(단위:원)
구분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|
중위소득 100%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|
소득 중위 80% | 2,764,924 | 3,547,853 | 4,320,771 | 5,064,550 | |
건강보험 본인부담금 (중위 80%기준) | 직장 | 98,924 | 126,502 | 153,999 | 181,294 |
지역 | 32,295 | 74,650 | 116,161 | 139,405 | |
혼합 | 99,340 | 127,725 | 155,838 | 183,861 |
* 가구원 범위 : 대상 아동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자
*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: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. 지원 신청일 전월의 산정보험료 기준 가구원 전체 보험료 합산.
*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가정상황상 복지사각지대에 해당할 경우 심사 시 고려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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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 대 효 과 |
1) 아동의 최소한의 기본생활 및 욕구충족으로 인한 긍정적 자존감 형성
2)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 증대 및 지원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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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 의 사 항 |
1)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최종 제출 후 기재사항은 수정이 불가합니다.
2) 추천 신청서 등에 대한 허위기재,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교부 받았을 경우 또는